[한국정치학회] 2020년도 한국정치학회 회장선거 공고
한국정치학회 선거관리위원회(위원장: 유호열 고려대 교수)는 한국정치학회 정관 제4장(차기 회장 선거관리)에 의거 채택한 ‘한국정치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(제정: 1998년 12월 5일, 개정: 2007년 12월 14일)에 의해 한국정치학회 2020년도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선거권자 자격: 한국정치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 1, 2항에 의거하여 2018년 10월 31일(수) 17시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특별회원이 갖는다. 다만 신입회원은 가입년도 다음해의 선거에서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2.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공개: 한국정치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7조 1, 2항에 의거하여 10월 31일 현재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11월 5일(월)부터 공개한다.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15일(목) 17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. 3. 입후보 등록마감: 2018년 10월 31일(수) 17시까지(한국정치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0조 1항, 3항) *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학회에서 마련한 후보등록신청서와 선거권을 지닌 정회원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서를 10월 31일(수) 17시까지 한국정치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. 입후보 등록 시 입후보자는 선거관리비용 100만원을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 납부한 비용은 전액 학회에 귀속된다. 4. 입후보자의 선거홍보물 제출: 한국정치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회장에 입후보한 회원은 2018년 11월 2일(금) 17시까지 본 학회 사무국에 선거홍보물을 제출하여야 한다. (선거홍보물의 규격(사이즈, 용지두께, 색도)과 그 요건, 그리고 제출분량은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). 5. 선거일정 및 장소: 2018년 12월 8일(토), 정기총회 장소(국립외교원)
6. 선거방법: 한국정치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 16조, 17조, 18조에 의거하여 선거는 직접투표와 우편투표 중에서 선택한다. 직접투표는 정기총회에서 실시하며,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(주민등록증/운전 면허증/여권 중의 하나)를 제시하여야 한다. 우편투표는 반드시 학회에서 발송한 투표용지와 반송봉투만을 사용하고 2018년 11월 23일(금) 우체국 소인까지만 유효로 한다. 해당 규정에 의거 단독후보인 경우에도 찬성투표를 실시한다.
7. 회장선거 관련규정: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정치학회 정관 제4장(차기 회장 선거관리)에 의거 채택한 ‘한국정치학회 회장선거관리규정(제정: 1998년 12월 5일, 개정: 2007년 12월 14일)’을 참조하기 바랍니다. 2018 학회비 납부 안내
2018년도 학회비 납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회비(연회비 또는 평생회비)를 내실 때에는 아래의 은행계좌를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은행명 및 계좌번호: 우리은행 1005-502-748981 (예금주: 사단법인 한국정치학회) (※입금자 메모는 소속+회원명으로 기재 해 주세요. 예시: 한국대홍길동) △ 일반회비 - 입회비: 30,000원(가입 시 1회, 정회원·평생회원 및 준회원 동일) - 평생회원: 700,000원(가입 시 1회, 미납회비 납입 후) - 정회원: 70,000원(年)(미취업·원로회원 年 50,000원) - 준회원: 30,000원(年) △ 임원회비 - 정회원(명예이사·이사): 100,000원(年) [30,000원+70,000원] - 원로정회원(명예이사·이사): 80,000원(年) [30,000원+50,000원] - 평생정회원(명예이사·이사): 30,000원(年) △ 기관회비 - 입회비: 300,000원(1회) - 기관회원 : 200,000원(年) ※ 미납 학회비가 있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확인 연락 후,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 1. 한국정치학회 회장선거 관리 규정 |